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1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'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'에 의해 이제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복지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다.